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나 강사처럼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계약금액에서 3.3%를 뗀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온다. 100만 원짜리 강의료라면 967,000원이 실수령액이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더한 숫자다. 국세청이 정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강사·디자이너·번역가처럼 4대보험 없이 용역 대가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자가 이 비율만큼 미리 떼고 지급한다. 떼인 세금은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금액은 최종 확정 세금이 아니라 '가불된 세금'에 가까워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세율이나 신고 기한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규정은 확인이 필요하다.
학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강의료 60만 원을 계약했다고 하자. 학원 측이 3.3%인 19,800원을 원천징수하고 580,200원을 입금한다. 강사는 이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뒀다가, 이듬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경비를 공제받고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액 | 원천징수(3.3%) | 실수령액 |
|---|---|---|
| 500,000 | 16,500 | 483,500 |
| 1,000,000 | 33,000 | 967,000 |
| 2,000,000 | 66,000 | 1,934,000 |
| 3,000,000 | 99,000 | 2,901,000 |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