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는 입사일 기준 근속연수와 1년 미만 재직 여부로 결정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계산기는 입사일과 오늘 날짜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산정 방식에 맞춰 발생·소진·잔여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계속 근로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별도로 부여받는다.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확인 필요'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어, 실제 부여 일수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3년 차 직장인 A씨는 이직을 앞두고 퇴사 전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아야 했다. 입사일과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연차계산기에 입력하니, 법정 발생 일수와 잔여 일수, 그리고 예상 연차수당까지 한눈에 정리돼 나왔다. 인사팀에 문의하기 전 스스로 먼저 숫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했다고 한다.
| 근속연수 | 발생 연차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개근 시 매월 1일씩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매 2년마다 +1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가산 누적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 |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