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돌봄)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분류는 보건·의료,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지역사회 주민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 입니다.
보건소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 핵심만 먼저
치매관리 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
지역사회 주민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원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신청기간·기한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문의처·접수기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근거 법령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