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금연상담전화입니다.
대상 칸에는 “전 국민”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연상담전화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금연상담전화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 대상 | 전 국민 |
|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nosmokeguide.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금연상담전화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연상담전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금연상담전화 접수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입니다.
금연상담전화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입니다. 금연상담전화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연상담전화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전화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