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전화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금연상담전화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금연상담전화입니다.

대상 칸에는 “전 국민”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됩니다.

금연상담전화 — 핵심만 먼저

금연상담전화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금연상담전화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전 국민
지원 내용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금연상담전화 지원내용

금연상담전화 신청방법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nosmokeguide.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신청기간·기한

금연상담전화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금연상담전화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연상담전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금연상담전화 문의처·접수기관

금연상담전화 접수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입니다.

금연상담전화 근거 법령

금연상담전화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입니다. 금연상담전화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연상담전화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금연상담전화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금연상담전화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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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금연상담전화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금연상담전화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금연상담전화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금연상담전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금연상담전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금연상담전화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금연상담전화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