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센터·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호·돌봄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
보건복지부보호·돌봄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보호·돌봄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입니다.

이용권 방식이며 내용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핵심만 먼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조건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기간·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신규 신청 대상자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2호] 및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2⁃1호] ③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0, 제0항)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호·돌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보호·돌봄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노인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