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보건복지부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입니다.

신청 창구(시·군·구청)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 핵심만 먼저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 내용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기간·기한

긴급복지 주거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긴급복지 주거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긴급복지 주거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근거 법령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입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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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긴급복지 주거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긴급복지 주거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긴급복지 주거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