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보건복지부생활안정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 소관 생활안정 지원 목록 안에 긴급복지 의료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 핵심만 먼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 내용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