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시설급여, 분류는 보건·의료,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시설급여 — 핵심만 먼저
시설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시설급여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시설급여 지원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시설급여 지원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시설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시설급여 신청기간·기한
시설급여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시설급여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시설급여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시설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지원 유형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시설급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시설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시설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시설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