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 (사업내용)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➊청·중장년(13~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보건복지부생활안정이용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두고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이용권) 기준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입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 핵심만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일상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기간·기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구비서류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일상돌봄 서비스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근거 법령
일상돌봄 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일상돌봄 서비스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