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생활안정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중장년·청년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 통해 이용자 선호 중심의 제공체계 형성 ○ (사업내용)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➊청·중장년(13~64세)과 ➋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23.8.~) ○ (서비스 유형)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심리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보건복지부생활안정이용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두고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이용권) 기준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입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 핵심만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돌봄 필요 청·중장년>
지원 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보건복지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기간·기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일상돌봄 서비스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구비서류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일상돌봄 서비스 접수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근거 법령

일상돌봄 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일상돌봄 서비스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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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일상돌봄 서비스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일상돌봄 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