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창업 지원 목록 안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핵심만 먼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지원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기간·기한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입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