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노동부고용·창업기타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고용·창업(으)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 입니다.
지원 형태는 기타이고, 내용은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입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에 문의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핵심만 먼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지원 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원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4insure.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기간·기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에 문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구비서류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문의처·접수기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공단/1355 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근거 법령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입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노동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