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에어컨·이동식에어컨 (2026년)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고용노동부행정·안전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행정·안전 분야, 담당 고용노동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이고 창구는 고용노동부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핵심만 먼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 지원 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원 대상·조건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원 내용·금액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portal.kosha.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기간·기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접수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근거 법령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입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같은 행정·안전 분야 지원은 행정·안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행정·안전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문의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