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창업 지원 목록 안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 — 핵심만 먼저
체불청산 지원 융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액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labor.moel.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기간·기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구비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문의처·접수기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거 법령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입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