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쉽게 말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지원요건) 입니다.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핵심만 먼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지원요건)
신청기한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접수기관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요건과 동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기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기한 표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문의처·접수기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접수기관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근거 법령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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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온라인 창구는 https://www.work24.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 칸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으)로 적혀 있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