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 고용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으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입니다.
신청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핵심만 먼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