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구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은 원하는 일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고용·창업 분야, 담당 고용노동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입니다.
서비스(일자리) 방식이며 내용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이고 창구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핵심만 먼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지원 내용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고용24에서 일정 및 신청시기 등 직접 확인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구직자 등 취업희망자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1:1 일자리매칭) 구인 또는 구직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또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센터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48개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회하여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집중 지원
- (동행면접) 고용세터 채용면접을 어려워하는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이 절감되도록 채용심사서류의 접수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12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참여식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반도체·조선업 등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2~3시간)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채용행사)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행사일정 및 참여기업 등 관련정보를 확인 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참여방법 등 유선 문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용24에서 고용센터별 프로그램 일정 등 확인 후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기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채용행사와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일정 등은 고용센터마다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처·접수기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직업안정법(제11조) / 직업안정법(제14조) / 직업안정법(제16조) / 직업안정법(제9조) 입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