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연중수시
쉽게 말하면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고용노동부가 맡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입니다.
접수처는 고객상담센터이며 신청기한은 연중수시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 — 핵심만 먼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내용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기간·기한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기한 표기는 “연중수시”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접수기관은 고객상담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근거 법령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온라인 창구는 http://www.work24.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연중수시”(으)로 적혀 있고,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