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건·의료 지원, 그것이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입니다.
지원 규모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접수기관 시·군·구청입니다.
의료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
| 신청기한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기한 표기는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보건·의료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