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분류는 임신·출산, 담당 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접수 · 기한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로 안내됩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등본 상 광주시민인 임신부 |
| 지원 내용 | 기형아 검사 1, 2차 검사비 중 3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 신청기한 |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접수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접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광주시 보건소/031-760-2384 입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3조) 입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처럼 경기도 광주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광주시)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