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안내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상시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 — 핵심만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지원 내용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대상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지원금액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접수기관은 경기도 광주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처럼 경기도 광주시이(가) 맡은 사업은 임신·출산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