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의료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경상남도 창원시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보건·의료 지원 목록 안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핵심만 먼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지원 내용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대상
창원시 진해구 등록 장애인(*정신장애 제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내용
재활치료실 운영(물리치료실,운동치료실)
저속 트레드밀, 코끼리자전거, 상하지운동기구, 휠체어사용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등
장애인 재활운동기구(상하지 페달운동기구, 상지용 어깨회전운동기구) 대여
재가장애인 방문재활프로그램 : 재활운동도구 등을 이용한 자가재활운동법 지도 등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지원서비스 : 안전손잡이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청방법
재활치료실 이용 신청
매주 화요일 방문 접수를 통해 이용 신청(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장애인 복지카드, 운동용 실내화 또는 운동화 등 지참
방문재활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전화로 우선 상담 실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청기간·기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문의처·접수기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접수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7 /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58 /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178 /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055-225-6708 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근거 법령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