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서울특별시 · 보육·교육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서울특별시보육·교육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서울특별시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입니다.
신청 창구(서울특별시)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 핵심만 먼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기간·기한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관할 주민센터/02-120 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처럼 서울특별시이(가) 맡은 사업은 광역시도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서울특별시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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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 Q.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