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광역시도인 부산광역시에서 안내하는 보호·돌봄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접수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사회적약자(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층)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를 양육하는 자 |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20만원 이내)으로 반려동물 적정 보호 기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반려동물과/051-888-5001 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동물보호법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처럼 부산광역시이(가) 맡은 사업은 보호·돌봄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