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표의 값은 부산광역시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0.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정부 24 온라인 신청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기한은 “2026. 1. 1. ~ 2026. 12. 30.”(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마감까지 남은 날짜는 이 표기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D-day 계산 중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구 보건소/0516004783 / 서구 보건소/0512404866 / 동구 보건소/0514406564 / 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26 / 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 남구 보건소/0516076429 / 북구 보건소/0513097031 / 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 / 사하구 보건소/0512205761 / 금정구 보건소/0515195034 / 강서구 보건소/0519703453 / 연제구 보건소/0516654876 / 수영구 보건소/0516105651 / 사상구 보건소/0513104886 / 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입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법령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입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