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v.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구비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여부 확인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 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같은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