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광역시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핵심만 먼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등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기간·기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등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 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 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 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 062-960-838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접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062-608-265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062-360-715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062-607-35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062-410-64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384 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