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경기도임신·출산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광역시도인 경기도에서 안내하는 임신·출산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경기도 접수입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 핵심만 먼저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소관기관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지원대상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한방난임사업 지원 지원내용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사업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한방난임사업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ggakomny.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신청기간·기한
한방난임사업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구비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한방난임사업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한방난임사업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입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근거 법령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입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방난임사업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임신·출산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난임사업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