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 *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은 정부24에 생활안정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 핵심만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표는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지원 내용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위기가구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일시 지원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신청기간·기한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