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임신·출산현금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쉽게 말하면
임신·출산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입니다.
핵심 혜택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입니다.
접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이 맡고, 기간은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핵심만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접수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법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처럼 강원특별자치도이(가) 맡은 사업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으)로 적혀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