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임신·출산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임신·출산(으)로 분류되고 충청남도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입니다.
충청남도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만 먼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표의 값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충청남도
소관기관
충청남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소관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법령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임신·출산 분야 지원은 충청남도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