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랩 › 정부지원금 › 주거·자립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충청남도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 보호
충청남도 주거·자립 현금 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정부24에 주거·자립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충청남도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입니다.
충청남도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만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표의 값은 충청남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충청남도 소관기관 충청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소관기관은 충청남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 법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거기본법(제15조)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충청남도의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청년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로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