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제주 3만원 주택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출생,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에 월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주거·자립현금기한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

쉽게 말하면

주거·자립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제주 3만원 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3만원 주택 입니다.

핵심 혜택은 3만원 주택 입니다.

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이 맡고, 기간은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입니다.

제주 3만원 주택 — 핵심만 먼저

제주 3만원 주택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제주 3만원 주택 표의 값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3만원 주택
지원 내용3만원 주택
신청기한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제주 3만원 주택 지원대상

제주 3만원 주택 지원내용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6. 1월 ~ 2026년 3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A_66267) ➊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신청방법

제주 3만원 주택 신청기간·기한

제주 3만원 주택 접수 기한은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 마감까지 남은 날짜는 이 표기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계산합니다.

D-day 계산 중

제주 3만원 주택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 3만원 주택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 계약서상 월임대료 나오도록 첨부할 것(미첨부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한 월임대료와 계약서상 월임대료와 일치해야 함(보증금 변경 및 계약서 갱신으로 인해 월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사실확인원(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등) 1부 추가로 첨부할 것) * 계약서 첨부 시 계약기간 '26. 3월 ~ 12월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요망(확인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당시) 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 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제주 3만원 주택 문의처·접수기관

제주 3만원 주택 접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입니다.

제주 3만원 주택 근거 법령

제주 3만원 주택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거기본법(제1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입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주 3만원 주택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제주 3만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제주 3만원 주택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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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제주 3만원 주택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3만원 주택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제주 3만원 주택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제주 3만원 주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 제주 3만원 주택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주 3만원 주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 3만원 주택 문의처로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제주 3만원 주택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