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보육·교육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연간 60만원 이내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문의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안전복지과/032-420-8296 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근거 법령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