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고용노동부보육·교육현금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
쉽게 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신청 창구(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와 기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핵심만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접수 기한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처·접수기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거 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고용보험법(제73조의2)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