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고용·창업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훈련연장급여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창업 분야, 담당 고용노동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해당 실업인정일이고 창구는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훈련연장급여 — 핵심만 먼저

훈련연장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훈련연장급여 표는 고용노동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기한해당 실업인정일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고용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지원내용

훈련연장급여 신청방법

훈련연장급여 신청기간·기한

훈련연장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해당 실업인정일”(으)로 적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훈련연장급여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훈련연장급여 문의처·접수기관

훈련연장급여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근거 법령

훈련연장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4조) / 고용보험법(제51조의0, 제0항) 입니다. 훈련연장급여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훈련연장급여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고용·창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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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훈련연장급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훈련연장급여 문의처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훈련연장급여는 어디에서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훈련연장급여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훈련연장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훈련연장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