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보건복지부가 맡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입니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핵심만 먼저
특별현금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
지원 내용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