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신청 가능 대상 입니다.

핵심 혜택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입니다.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 맡고,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핵심만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신청 가능 대상
지원 내용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대상·조건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내용·금액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longtermcare.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기간·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접수 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문의처·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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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문의처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