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간이 대지급금 지급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근로복지공단 접수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 핵심만 먼저
간이 대지급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
근로복지공단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 요건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간이 대지급금 지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total.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간이 대지급금 지급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