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고용·창업 지원, 그것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입니다.
지원 규모는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사업주및근로자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
| 지원 내용 |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 신청기한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pension.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 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처럼 근로복지공단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