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계신 나눔티켓은 문화·환경 분야, 담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입니다.
현물 방식이며 내용은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나눔티켓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나눔티켓 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물 |
| 지원 대상 | ㅇ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차상위 및 저소득계층 |
| 지원 내용 | ㅇ 공연 및 전시 기획사에서 기부한 티켓을 나눔티켓 회원에게 무료티켓 및 할인티켓 제공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소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나눔티켓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nanumticket.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나눔티켓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눔티켓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눔티켓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나눔티켓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나눔티켓 접수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입니다.
나눔티켓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입니다. 나눔티켓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나눔티켓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눔티켓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문화·환경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