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한국장학재단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입니다.
신청 창구(한국장학재단)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핵심만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kosaf.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신청기간·기한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구비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