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유형별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입니다.
신청은 창업진흥원에서 받고, 기한은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표의 값은 창업진흥원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
| 지원 내용 | 유형별 사업화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
| 신청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
창업도약패키지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startup.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접수 기한은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창업도약패키지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접수기관은 창업진흥원, 소관기관은 창업진흥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초기도약실/044-410-1866 입니다.
창업도약패키지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입니다. 창업도약패키지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도약패키지 같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고용·창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