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진흥원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입니다.
핵심 혜택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입니다.
접수는 창업진흥원이 맡고, 기간은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표는 창업진흥원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
| 신청기한 |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 소관기관 | 창업진흥원 |
초기창업패키지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k-startup.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초기창업패키지 신청기한 칸에는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으)로 적혀 있습니다. 초기창업패키지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접수기관은 창업진흥원, 소관기관은 창업진흥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초기도약실/044-410-1864 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창업패키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