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쉽게 말하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안내하는 고용·창업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융자범위 입니다.
언제·어디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 핵심만 먼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범위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긴급경영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ols.sema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기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