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생활안정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햇살론119은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최초대출 지원요건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서민금융진흥원 접수입니다.
햇살론119 — 핵심만 먼저
햇살론119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햇살론119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최초대출 지원요건
지원 내용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19 지원대상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지원내용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보증료율 : 연 0.5%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햇살론119 신청방법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