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문화·환경 · 시설이용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문화·환경시설이용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의 문화·환경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대상 칸에는 “장애인(중증, 경증)”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객실 이용요금 감면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핵심만 먼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시설이용
지원 대상장애인(중증, 경증)
지원 내용객실 이용요금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기관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방법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기간·기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문의처·접수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접수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법령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49조) /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처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가) 맡은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을(를) 포함해 문화·환경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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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문의처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후할인)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