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접수 ·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로 안내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핵심만 먼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지원 내용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신청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내용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기간·기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문의처·접수기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기업금융처/1811-3655 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근거 법령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공공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