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고용·창업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고용·창업현금(융자)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분류는 고용·창업, 담당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접수 · 기한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로 안내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핵심만 먼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지원 내용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신청기한'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대상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방법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기간·기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문의처·접수기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기업금융처/1811-3655 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근거 법령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공공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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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문의처로 기업금융처/1811-3655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신청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