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경기도의료원보건·의료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경기도의료원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의료취약계층 입니다.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의료취약계층
지원 내용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
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기타 지원대상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신청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지역신청
유선, 이메일, 팩스,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