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의료원 · 보건·의료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경기도의료원보건·의료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경기도의료원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의료취약계층 입니다.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의료취약계층
지원 내용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은 경기도의료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 / 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근거 법령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처럼 경기도의료원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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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취약계층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