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고용·창업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지급범위 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핵심만 먼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지원 내용
지급범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지원내용
지급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total.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구비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