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입니다.
신청 창구(국민건강보험공단)와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핵심만 먼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처·접수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 법령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